[ ] 푸마는 정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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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옥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11-27 1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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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 21일날 바람막이 잠바를 구입했는데요. 그때는 딸이 입고 있고 너무 좋아해서 소매단을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만 시간이 이렇게 흘러 갔네요. 11월 23일날 소매단을 보니 좀 이상해서 확인하니 고무줄이 접혀 있더라고요. 소매단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 가오동 홈플러스 안에 있는 푸마매장에 가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자기네는 거기서 처리가 않되고 수선실에 보내야 하고 그쪽에 전화를 해서 애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참았읍니다. 그래 푸마의 a/s가 이렇다면 내가 전화 한번 더 하자하고요.
그래서 오늘 26일 전화를 했더니 그 쪽에서는 또 자기네는 환불 처리는 해 줄수 없고 심의실에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심의실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선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더니 그러면 환불이 되지 않으면 수선을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라고 묻더군요
수선 상담실에서 하는말이 옷을 입으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수선을 해 주덴요.
한달밖에 되지 않은 바람막이 잠바 226,000원 짜리 옷이 한달밖에 입지 않았고 미 확인되어 그런 제품을 수선 말이 됩니까?
중국 고무줄 사용하나요?
시장것도 그것보다 나아요
저는 한달밖에는 되지 않은 제품을 칼을 데어서 수선을 해서 입는 방법밖에는 없는것가요.
저는 아줌마닙다. 시장에 가서 고무줄 바지를 사 입으면 그런 일은 거의 없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환불을 해 주거나 다른 바지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푸마라는 회사는 떠 막이고만 있고 해결을 다음주 월요일 이라니요 그리고 심의실이란곳은 푸마회사안에 있는 상담실이면 이런 회사에서 제가 산 제품을 제대로 판단해서 소비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할 것인지 믿을 수가 없었요.
푸마를 소비자고발센타에 신고합니다.
떠 막이는식 a/s 말이 그렇지 시장통보다 못하는 곳을 신고합니다.
고무줄도 확인해 주세요 중국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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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한달전 구입한 의류의 하자로 문의하셨는데 교환이 아닌 수선만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