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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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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동문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12-14 2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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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3일 형님부부사이에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축복의 나날을 보낼 조카와 형수에게 갑작스레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저희 형수가 지내는 산후 조리원은 아가를 2층에서, 산모를 5층에서 각각 케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조리원측에서 산모와 아기의 입주가 포화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아기를일방적으로 6층 한쪽방에서케어하게되었습니다. 6층이 모자병동이긴 하지만 문제는 6층에서는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그 매쾌한 악취와 소음등이 5층까지도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형수님은 당연히 조리원측에 컨플레인했습니다.
아기는 다시 2층 신생아실로 내려갔지만 신생아실은 그야말로 시장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아기를 케어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조무원수도 불안하던 차에 조리원측에서는 산모에게 1일 입원비를 약30% DC해주는 조건으로 조기 퇴원을 권유 했답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쾌유와 신생아의 무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상기 조리원에서는 애초에 케어할수 없는 산모와 아기를 입주시키고, 원에서 해야할 의무를 유기하고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계속된 스트레스가 형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입니다.
형수님이 지금 있는 조리원에서 모든 입원비를 환불받고 다른 조리원으로 갈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계자분들께 여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품종에 따르면 입소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시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이용금액의 10%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해제 요청건으로 위의 기준에 의거해 산정된 금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단, 소비자의 단순변심인지 사업자의 귀책사유 인지를 분명히 해야 함.)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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