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932 기타 이지혜 2012-12-04
92931 기타 최정화 2012-12-04
92930 digital 김도환 2012-12-04
92929 통신 박연정 2012-12-04
92928 기타

처리중

결혼 환불
원찬희 2012-12-04
92927 기타 조정은 2012-12-04
92926 자동차 김미경 2012-12-04
92925 기타 이한나 2012-12-04
92924 기타 김지혜 2012-12-04
92921 자동차 현진호 2012-12-04
92920 휴대전화 박민영 2012-12-04
92919 기타 배영례 2012-12-04
92918 휴대전화 노관호 2012-12-04
92913 휴대전화 김경민 2012-12-04
92911 식음료 최미경 2012-12-04
92909 생활가전 박나영 2012-12-04
92907 식음료 최정희 2012-12-04
92906 서비스 장세원 2012-12-04
92904 digital 이승윤 2012-12-04
92901 digital 이희철 2012-12-04
92900 생활용품 정종훈 2012-12-04
92898 기타 이아라 2012-12-04
92891 서비스 김도환 2012-12-04
92890 서비스 최영윤 2012-12-04
92888 기타 정효정 2012-12-04
92886 자동차 최금철 2012-12-04
92884 통신 신정빈 2012-12-04
92882 기타 김윤숙 2012-12-04
92879 자동차 김영구 2012-12-04
92868 서비스 김지혜 2012-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