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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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애화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2-12-06 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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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번샵이라는곳에 동일 제품이 있기에 게시판에 재고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글을 올리고<br>
답변으로 재고가있다고해서 바로 주문하고 입금을 했습니다<br>
입금하고 얼마후 입금확인됐다는 문자와 함께.. 물품 발송까지 3~4일이 걸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br>
그런데 다음날 햅번샵 상담하는 분이 전화를 하셔서는 물건이 없으니 취소해준다고 했습니다<br>
<br>
분명 타 싸이트에서 재고없다고 환불받았던터라 게시판에 타 싸이트에서 주문했을시 없다고해서<br>
주문했다가 환불받았었으니 재고있는지 확인해달라고 글을 올렸고<br>
분명 답변으로 있다고 주문하라고 해놓고 이제와 없다고 하는것도 황당한데<br>
환불까지 3~4일 걸린다고 기다리라고 까지합니다<br>
물품 주문시 환불규정에 3~4일이라는 문구도 없었고<br>
이는 제가 주문을 잘못한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일처리를 제대로 안해놓고 저보고 기다리라고만하는게 <br>
맞는건가요?<br>
대표자 또는 책임자를 바꿔달라했더니 상담하시는분이 대표자도 자리에 없고 책임자도 없다고 하면서<br>
계속 책임을 미루는데 정말 화가납니다<br>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라 무지하는건지.. 화가나네요<br>
제 딴엔 인터넷 구매인지라 몇일 고민하고 주문하고 일이 틀어져 환불받고 재주문하는거여서<br>
더 신중하고 신중했는데.. 이제와 없다고하고 환불까지 자기들이 잘못처리 한거면서 <br>
무조건 기다리라고만하고 선처리 해달라고 하니까 책임자들은 안바꿔주고 미루기만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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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고자하는 제품이 해당사이트에 있다고해서 주문후 입금하셨는데 몇일뒤 품절이라며 취소처리해준다고 하더니 그또한 바로 처리되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