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샵이라는 신발판매사이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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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보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11-28 1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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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신발은 해외배송이라더니 3일만에 오더군요.
그리고나서 다른신발하나가 여태까지 배송이안되 선물용으로 생각했던거라
배송이 너무 늦어져서 기다리다 11월22일에 처음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답글을 이번주까지만 기다리라해서 그주까지 기다렸는데
결국 또 배송이안됬더군요.
그래서 지난 주 주말에 다시 환불요청글을 썼습니다.
분명히 글에 정확하게 그냥 배송하지말고 환불해달라고 썼는데
또 27일까지만 기다려달라하더군요.
그러고나서 또 기다렸는데 배송처리안되서
너무화가나서 그냥 무조건 환불해달라했더니.
뜬금없이 상품을 그쪽으로 보내주면 확인하고 환불처리를 해주겠다네요.
전화는 어제부터 40통정도를 했는데 전혀안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993신발 가품인지 정품인지 구별해 보려고
인터넷사이트 접속해서 확인해보니 가품이라고하더라구요.
올샵쇼핑몰은 100%해외직배송거래로 정품만 판다고 하던데
가품일시에도 환불이되는거죠?
그리고 빨리 환불받고 싶은데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판매자와 전혀 전화통화연결이안되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총결제금액은 223,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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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신발을 구입하시고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