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관악센터 바가지 수리 및 고의적 차량 파손의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쉐보레 관악센터 바가지 수리 및 고의적 차량 파손의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성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11-18 16:52:27

본문

회사에서 마티즈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 한대를 3개월 전 쉐보레 관악센터에서  팬벨트 및 타이밍 벨트를 교체를 했었습니다. 수리후 3-4일 지나서 소음이 발생하여 다시 재방하니 미션에 문제가 발생했다고하여 대략 40-50만원 주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소음이 전혀 없던 차량이고 벨트들을 교체할 시기가 되어 교체한것 뿐인데 이상없던 미션에서
이상이 발생했다고 했을때 의심이 갔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입니다. 금번 11월 초 나머지 마티즈 한대를 엔진오일 및 미션오일 누유로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공임비 등등 해서 106만원 청구하더군요. 수리완료후 차를 받을때 관악센터 직원이 타이어와 미션(또??)이 고장났다고 하더군요.... 수리전 운행에는 아무런 소음 떨림 등의 증상이 한번도 없었는데 차를 받고나서 시동꺼짐이 3번 발생했습니다. 차량 진동도 심하구요.... 

세상에 차 수리를 맡길때마다 미션이 나갈수가 있는거죠?? 주행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던 차들인데 수리만 맡기면 소음나고 차가 시동이 꺼지며 진동이 심해집니다.
관악센터에서 회사차량이라고 그냥 수리하고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비센터 정말
못믿을 곳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받으셨는데 과도한 수리비와 수리과실까지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351 유통 심미경 2012-11-28
91349 휴대전화 이유미 2012-11-28
91347 기타 김양희 2012-11-28
91346 서비스 손효진 2012-11-28
91341 기타 백주혜 2012-11-28
91339 기타 김은영 2012-11-28
91337 기타 김명수 2012-11-28
91329 휴대전화 박헌권 2012-11-28
91328 생활가전 이지연 2012-11-28
91322 생활가전 이봉자 2012-11-28
91319 기타 김희선 2012-11-28
91317 서비스 윤영택 2012-11-28
91315 기타 정주리 2012-11-28
91309 생활가전 김건희 2012-11-28
91307 기타 2012-11-28
91293 금융 김민상 2012-11-28
91289 휴대전화 이유미 2012-11-28
91288 생활가전 김명화 2012-11-28
91284 기타 배진선 2012-11-28
91282 생활용품 김민화 2012-11-28
91279 서비스 한보라 2012-11-28
91278 유통 박경붕 2012-11-28
91276 기타 이미진 2012-11-28
91275 기타 유영애 2012-11-28
91270 휴대전화 윤현기 2012-11-28
91268 기타 유영애 2012-11-28
91267 기타 노진아 2012-11-28
91257 기타 오자연 2012-11-28
91256 휴대전화 송미향 2012-11-28
91255 기타 정윤경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