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쉐보레 관악센터 바가지 수리 및 고의적 차량 파손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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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성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11-18 1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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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량 한대를 3개월 전 쉐보레 관악센터에서 팬벨트 및 타이밍 벨트를 교체를 했었습니다. 수리후 3-4일 지나서 소음이 발생하여 다시 재방하니 미션에 문제가 발생했다고하여 대략 40-50만원 주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소음이 전혀 없던 차량이고 벨트들을 교체할 시기가 되어 교체한것 뿐인데 이상없던 미션에서
이상이 발생했다고 했을때 의심이 갔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입니다. 금번 11월 초 나머지 마티즈 한대를 엔진오일 및 미션오일 누유로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공임비 등등 해서 106만원 청구하더군요. 수리완료후 차를 받을때 관악센터 직원이 타이어와 미션(또??)이 고장났다고 하더군요.... 수리전 운행에는 아무런 소음 떨림 등의 증상이 한번도 없었는데 차를 받고나서 시동꺼짐이 3번 발생했습니다. 차량 진동도 심하구요....
세상에 차 수리를 맡길때마다 미션이 나갈수가 있는거죠?? 주행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던 차들인데 수리만 맡기면 소음나고 차가 시동이 꺼지며 진동이 심해집니다.
관악센터에서 회사차량이라고 그냥 수리하고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비센터 정말
못믿을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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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받으셨는데 과도한 수리비와 수리과실까지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