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리스테이전주 ] 지하주차장안전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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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태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1-19 1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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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진출로가 매우 좁고 꺽임이 급해서 양쪽 벽면과 접촉사고 위험이 매우 커 보였습니다.
더욱이 각층 입구에는 방화샷터 철제기둥이 돌출해 있어서 더 조심을 했어야 했는데 조심해도 한계가 있어서
14일 오전에 지하3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다가 지하2층입구에서 철제기둥에 자동차 오른쪽이 긁혀서
철판이 드러날 정도로 도장이 파손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진출로 벽면과 바닥이 만나는 곳에 바퀴는 닿아도
차제는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대가 있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귀가해서 정비소에 갔는데 수리 견적이 120만원 나왔습니다.
총지배인은 내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호텔 재물손괴를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나로부터 수리비를 받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10층(1031호) 객실의 완강기 이용시에 창유리를 깨는 망치가 없어서 프론트에 직접 문의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또 비치된 종이컵의 바깥쪽 물감이 물에 묻어 나와서 유해할 까 걱정되어서 입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소음과 짙은 페인트냄새가 방으로 들어와서 추위에도 창문을 열지 않을 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사고위험이 높으면 철제기둥이 눈에 잘 띄도록 색칠을 해야 하고 접촉조심하라는 경고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호텔이 고객피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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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0957.jpg (2.9M) DATE : 2025-01-19 1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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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