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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 처리 불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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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미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12-06 1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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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업무 처리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1월 29일날 인터넷 쇼핑몰 "얼큰공주"에서 블라우스 한개와 치마 한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으 받아보니 두께감이 너무 얇았습니다..인터넷 쇼핑 특성상 제착오니 반품배송비 5천원을 동봉하고 쇼핑몰에 사과말씀 올린뒤 12/5일자로 반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쯤 전화가 와서 반품이 불가 하다고 하시네요
이유인즉슨 쇼핑몰에서 의류 발송할때 얇은 투명 비닐 봉투에 넣어서 옷을 보내주셨는데 반품할때 그 봉투에 담아서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제품을 받고 개봉하는 과정에서 얇은 비닐 봉지가 찢어졌고
거기에 보낼수 없기에 남아있던 비닐 봉지 한장에 얌전히 접어서 혹 의류가 손상될까
또 한번 더 봉투에 넣고 기존에 담아왔던 상자에 넣어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전후 사정을 말씀으렸고 처음에는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안내는 받은적이 없기에 이번만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까지 드렸네요 그런데 무조건 반품 불가 하다 그러시면서 소비자보호법을 운운하시더라구요
그러는 도중에 언성이 높아졌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시고 제 전화를 안받으시면서
따른 전화로 하니 받으십니다
여러번 반품이 안되는 이유를 물으니 단순히 본인들이 보낸 바코드가 찍힌 비닐봉투에 않어서 보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서 구입했다는 걸 알수도 없을뿐더러 그게 법으로 정해졌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 보호법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있냐고 되묻자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아냐며
자기는 상담원이니 궁굼하면 저보고 찾아보라 하시더라요
분명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였으면 그 바코드를 얇은 비닐봉지에 찍어 나갈게 아니라 의류에 택을 달아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제가 반품글을 올렸을때 그런 안내는 절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만 달렸네요
반드시 교환요청메모안에 요청작성후 보내주셔야 처리가 빠르세요
수없이 쇼핑몰을 이용했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 처음 봅니다
계속 전화를 하니 저를 영업방해로 고소하시겠답니다!
물론 돈을 얼마 안됩니다..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막무가내로 입던옷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오래된옷도 아니고 깨끗하게 재포장해서 보내드렸고 전후 사정도 설명드렸고
그 바코드 붙은 비닐봉지 한장 없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운운하는게 말이 됩니까?
무조건 다시 저한테 상품을 보내시겠다고만 하십니다
물론 금액은 작지만 저는 무조건 환불 받고 싶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수업이 쇼핑몰 이용했지만 이렇게 예의없고 황당한 데는 처음입니다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생각과 달라 반송하셨는데 배송받은 그대로 비닐봉투에 넣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고있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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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3 기타 김요한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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