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원 등록비 환급건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전면허 학원 등록비 환급건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용
  • 조회수 : 3,715회
  • 작성일 : 12-03-23 13:57:28

본문

2012년 03월21일날 2종소형면허 취득을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학원수강료는 288000원입니다.

보험료가 6~7천원정도 한다고 햇고 그리고 시험보는게 3만원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수강료라고 했고요~~영수증을 보니깐 분류금액이 안써있고 288000원 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총교육시간 기능10시간 안전교육3시간

문제는 3월21일날 등록을 하고 4시간 교육
다음날 3월22일날 2시간 교육
그리고 3월23일 저혼자서 개인적으로 안산운전면허시험장  가서 면허를 취득(개인사비)하여
교육받지 않은시간을 환불을 요청하니깐
학원측에서 천재지변이나 학원 사유로 인해 교육을 못한것이 아니라
교육생 일반사정으로 취소를 한것이니..수강료를 환불할수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환불해줄수 있는것은 시험료3만원정도가 다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 학원내부게시판에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써있는 공고를 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적혀 있엇는데..거기까지 세세히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등록하시고 교육받지 못하신 시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 개시 전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개시 후에는 학원의 귀책 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수강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로교통법 111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412 기타 안문영 2012-12-03
92411 기타 손슬지 2012-12-03
92406 기타 이은주 2012-12-03
92405 기타 손유희 2012-12-03
92404 생활용품 김진현 2012-12-03
92400 통신 김근태 2012-12-03
92398 기타 김은경 2012-12-03
92396 기타

처리

김혜미 2012-12-03
92394 기타 유현경 2012-12-03
92392 기타 김보연 2012-12-03
92388 자동차 유재덕 2012-12-03
92387 생활용품 남궁정 2012-12-03
92385 기타 박정윤 2012-12-03
92384 자동차 유재덕 2012-12-03
92383 통신 김성민 2012-12-03
92380 서비스 권명양 2012-12-03
92379 기타 신정민 2012-12-03
92378 기타 정연숙 2012-12-03
92377 생활용품 김동현 2012-12-03
92374 유통 이상미 2012-12-03
92373 생활용품 최미란 2012-12-03
92369 기타 권성일 2012-12-03
92368 해결&감사글 유성구 2012-12-03
92367 기타 유이정 2012-12-03
92366 통신 백지연 2012-12-03
92365 서비스 유성구 2012-12-03
92364 기타 박사랑 2012-12-03
92363 식음료 오아름 2012-12-03
92362 기타 엄마랑 2012-12-03
92361 휴대전화 나호근 2012-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