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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모터스 ] 허위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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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동민
  • 조회수 : 421회
  • 작성일 : 12-12-24 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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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이란 사이트에서 올뉴모닝 차량가격년식 옵션 키로수 확인하고 매물있다하여 거창에서 인천까지갔으나 도착후에 다른차량 보여주면서 판매유도하였음 어찌어찌하여 결국 맘에없던 고가 차량을 캐피탈까지 써가며 구입하게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에치여 다른생각을 한다는건 힘들기에 다른생각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당했다는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차를 다시 물릴수 있습니까 캐피탈을 고스란히 제가 값아나가야하는지요? 제의지와 달리 너무큰가격때에 차를 구매하였는지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없던일로 하면좋겠네요 차량구매무효화할수있을까요? 금전적 손실이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저한테 차를판 딜러분이 판매차량 키와 제가가지고있던 이전차 폐차대행후 폐차금액을 아직 송금하지 않고있는데요 이유인즉 제동생이 위사실을알고 허위매물신고를 했나봅니다 이문제를 해결해주기전까지는 송금과 키를 붙여주지않겠다 하는데 동생은 신고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완고하게 나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물사진은 보배드림에 올뉴모닝 럭셔리모델이구요 딜러이름은 곽병옥입니다 현재는 같은모델에 이름만 이순옥으로 바껴있는상태이구요 금액700 차번19조8020 과 금액750 차번58부982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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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려하신 중고차가 원래 보신 차량이 아니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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