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택배 주소지 착오로인한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신택배 주소지 착오로인한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인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2-11-29 11:33:49

본문

경남 창원으로 8시까지 도착해야할 물품을 안양대리점(031-425-3364)에서

착오를 일으켜 다른 지역으로(충주 중앙점으로 알고 있음)보냈습니다.

받는 물품이 페인트이고 오늘중 작업을 위해 인부 4명을 섭외해놓고 있는터라

인건비로 6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급한 물품이라 아침일찍 화물로까지 받으려고 한것인데 대리점의 실수로입은

손해부분에대해 일부 손해배상을 원하였으나 책임을 질수 없다는 뻔뻔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서든 피해보상을 받고자 위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147 서비스 대한통운 김미리 2012-12-31
100145 생활가전 나노탄소에너지 김경옥 2012-12-31
100144 서비스 한진택배 정준혁 2012-12-31
100142 통신 짱무비 이현연 2012-12-31
100139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이슬이 2012-12-31
100126 기타 yes2424 신재우 2012-12-31
100125 서비스 대한통운 신지애 2012-12-31
100123 기타 경동나비엔 임가은 2012-12-31
100121 기타 마더조이 이상민 2012-12-31
100120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광환 2012-12-31
100119 기타 엔스마트 이경자 2012-12-31
100118 자동차 헬로우모터스 정숙경 2012-12-31
100117 기타 엔스마트 이경자 2012-12-31
100116 기타 티켓몬스터 최시훈 2012-12-31
100115 기타 아놀드파마 방한화 원영근 2012-12-31
100114 서비스 CJ핼로비전 김효영 2012-12-31
100113 기타 대한통운 김예지 2012-12-31
100109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박경희 2012-12-31
100108 서비스 스카이라이프 송철준 2012-12-31
100107 기타 11번가 양선영 2012-12-31
100106 유통 KT네트웍스 사부 2012-12-31
100105 자동차 엠파크모터스 한민정 2012-12-31
100104 기타 한진택배 이인자 2012-12-31
100103 서비스 용인강남컨벤션웨딩홀 최연지 2012-12-31
100102 기타 세마헤어 분당 one 2012-12-31
100101 휴대전화 sk텔레콤 김충섭 2012-12-31
100093 생활용품 우주신반 백수정 2012-12-31
100092 유통 브랜드믹스 김준 2012-12-31
100091 서비스 파일함 박시현 2012-12-31
100090 생활가전 그린플러스 홈케어 이진주 2012-12-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