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우리아이 안심공제 허위광고로 인한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새마을금고 우리아이 안심공제 허위광고로 인한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아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12-05 22:03:24

본문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잔병치례가 많아 병원을 자주 다녀서
주위에 병원갈때 만원씩 탈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새마을 금고 우리아이 안심보험을 안내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가입당시 직원은 아토피와 기관지염등으로 치료를 받으면 통원치료비가
만원씩 지급되고 자신도 들고있으며 저렴하면서 잘 나왔다고 소개를 받고
병원을 자주 다녔는데 괜찮나고 했더니 괜찮다고 가입가능하다고 안내를 받고
보험금도 잘 나오고 진단서를 끊어서 신청해야하니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몰아서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잘 이야기 해주어서 직원의 설명을 믿고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험금을 청구하려 새마을 금고에 전화를 하니 기관지염의 코드로는 보험금을 탈 수 없고
만원이 아니라 진단코드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된다 하더군요
가입당시 들은 설명과 너무나 달라서 가입당시 직원과의 통화를 원했더니
퇴사하고 안계시다네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서 해약 환급금을 물으니 0원이라더군요


전 잘못된 정보를 저를 가입시킨 퇴사한 직원부과
직원에게 정확한 상품설명교육을 하지 않은 새마을 금고
를 고발하고 제가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고 보험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직원의 권유로 보험가입을 하셨는데 알고계시던 내용과 달라 몹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125 digital 임도영 2012-11-30
92124 식음료 김동휘 2012-11-30
92123 기타 정은성 2012-11-30
92122 기타 김동근 2012-11-30
92121 생활가전 이지애 2012-11-30
92119 생활가전 이지애 2012-11-30
92117 서비스 하수원 2012-11-30
92116 통신 국경민 2012-11-30
92114 기타 노승철 2012-11-30
92113 생활가전 이형중 2012-11-30
92112 생활용품 왕정원 2012-11-30
92108 휴대전화 강아영 2012-11-30
92107 금융 강현섭 2012-11-30
92104 기타 dodook20 2012-11-30
92103 생활용품 황영희 2012-11-30
92102 생활가전 이미애 2012-11-30
92101 휴대전화 구동준 2012-11-30
92097 기타 정준희 2012-11-30
92096 생활용품 김미희 2012-11-30
92092 자동차 김성수 2012-11-30
92091 자동차 강은희 2012-11-30
92090 기타 정기수 2012-11-30
92088 해결&감사글 이소원 2012-11-30
92087 통신 김익환 2012-11-30
92085 유통 서정애 2012-11-30
92081 자동차 김성수 2012-11-30
92074 기타 이아름 2012-11-30
92073 기타 이아름 2012-11-30
92065 휴대전화 이경헌 2012-11-30
92058 유통 곽연경 2012-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