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강료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창범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2-05 12:35:01

본문

한지 공방에서 수강료를 2.000.000만원을 선납하고  수강을 3개월(매월 100,000) 받고 나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게 되었는 데 수강료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795 기타 오충섭 2012-11-29
91794 기타 김은지 2012-11-29
91793 기타 이설희 2012-11-29
91792 해결&감사글 정현숙 2012-11-29
91790 휴대전화 재우 2012-11-29
91789 자동차 박종인 2012-11-29
91788 생활용품 이수희 2012-11-29
91787 서비스 정문자 2012-11-29
91786 서비스 우경상 2012-11-29
91785 식음료 이윤실 2012-11-29
91784 기타 김수진 2012-11-29
91781 서비스 이용진 2012-11-29
91776 기타 서예연 2012-11-29
91774 생활용품 김민지 2012-11-29
91773 휴대전화 허은진 2012-11-29
91772 서비스 승재현 2012-11-29
91764 기타 허혜정 2012-11-29
91762 유통 박은남 2012-11-29
91759 통신 이영선 2012-11-29
91758 기타 정지윤 2012-11-29
91755 식음료 환자 2012-11-29
91753 기타 양정자 2012-11-29
91748 자동차 전윤숙 2012-11-29
91746 서비스 김은지 2012-11-29
91743 자동차 송창호 2012-11-29
91734 자동차 김순복 2012-11-29
91733 생활용품 서영경 2012-11-29
91731 기타 김윤영 2012-11-29
91729 자동차 송창호 2012-11-29
91728 생활가전 도병구 2012-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