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중 파손된 물품 변상바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운송중 파손된 물품 변상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그네1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2-12-05 09:48:48

본문

부산동래에서 조카 옥**가 꺼꾸리라는 운동기구를 대신화물로 보냈는데, 받아서 포장을 뜯어보니 등받이가 한뼘정도 찢어져 있기에 와서 등받이를 확인하고 변상해 달라고 하니, 중고제품은 파손되어도 자기들은 변상할 책임이 없다면서 확인하러 오지도 않고 있으니 어떻게 변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등받이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운동기구를 받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니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942 식음료 김유진 2012-11-30
91941 서비스 박미진 2012-11-30
91940 식음료 정별님 2012-11-30
91939 기타 강민지 2012-11-30
91937 서비스

처리중

의류 수선
정미애 2012-11-30
91936 기타 장선영 2012-11-30
91935 식음료 정별님 2012-11-30
91934 생활가전 임경섭 2012-11-30
91932 서비스 여현구 2012-11-30
91928 생활용품 김은희 2012-11-30
91925 digital 안근우 2012-11-30
91919 유통 김혜란 2012-11-30
91918 기타 노광수 2012-11-30
91917 기타 이은정 2012-11-30
91915 서비스 박은혜 2012-11-30
91914 서비스 김호남 2012-11-30
91913 기타 이철희 2012-11-30
91912 유통 이승희 2012-11-30
91910 기타 김주미 2012-11-30
91908 서비스 하지연 2012-11-30
91907 통신 김태기 2012-11-30
91903 기타

처리중

환불..
혜진 2012-11-30
91902 통신

처리중

소액결재
한기섭 2012-11-30
91901 생활용품

처리중

akmall반품
강수연 2012-11-30
91892 기타 김은자 2012-11-30
91887 서비스 백경주 2012-11-30
91886 서비스 전진희 2012-11-30
91885 식음료 박태옥 2012-11-30
91884 서비스 함영국 2012-11-30
91883 기타 고성경 2012-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