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강료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창범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12-05 12:35:01

본문

한지 공방에서 수강료를 2.000.000만원을 선납하고  수강을 3개월(매월 100,000) 받고 나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게 되었는 데 수강료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855 휴대전화 김창민 2012-11-29
91845 생활가전 황유진 2012-11-29
91841 통신 김익승 2012-11-29
91834 기타 정진우 2012-11-29
91833 서비스 김호숙 2012-11-29
91832 금융 임현용 2012-11-29
91831 서비스 전용주 2012-11-29
91830 서비스 배상미 2012-11-29
91829 서비스 정승 2012-11-29
91828 식음료 도지현 2012-11-29
91826 금융 이수광 2012-11-29
91817 서비스 류리 2012-11-29
91816 생활용품 이혜연 2012-11-29
91815 휴대전화 이이삭 2012-11-29
91814 생활용품 이혜연 2012-11-29
91813 휴대전화 강종원 2012-11-29
91812 통신 송미진 2012-11-29
91811 생활용품 최회선 2012-11-29
91810 유통 강영상 2012-11-29
91809 서비스

처리

택배
송지연 2012-11-29
91807 서비스 이영주 2012-11-29
91806 기타 양정자 2012-11-29
91805 서비스 윤종현 2012-11-29
91804 휴대전화 김경숙 2012-11-29
91803 식음료 박소현 2012-11-29
91802 생활용품 임정여 2012-11-29
91800 통신 장노을 2012-11-29
91799 유통 권은경 2012-11-29
91798 서비스 김영애 2012-11-29
91797 휴대전화 원오림 2012-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