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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영농조합 거제대림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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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연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12-12-04 1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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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드신 어르신을 상대로 전화며 문자로 한번 드셔보시고 구매하라고 속이더니 본인 동의도 없이 물건을 보내왔네요.  아버님이 다시 가져가라고 당신은 산적이 없다고 화를 내시는 전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물건은 경비실에 한동안 방치되다고 제가 택배로 보내겠다고 하니까 저희보고 택배비까지 내라고 합니다. 이번 한번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러한 일이 있어 문자 및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똑같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자분은 자기가 보낸것이 아니라고만 하고 택배비를 내라기에 저도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니 이여자 미쳤다며 아침부터 재수없다 소리를 지릅니다.

어르신을 상대로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금산영농조합 거제 대리점 010-3099-554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르신에게 강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사기 제품으로 의심이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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