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이스모터스 ] 허위매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동민
  • 조회수 : 352회
  • 작성일 : 12-12-24 00:10:04

본문

보배드림이란 사이트에서 올뉴모닝 차량가격년식 옵션 키로수 확인하고 매물있다하여 거창에서 인천까지갔으나 도착후에 다른차량 보여주면서 판매유도하였음 어찌어찌하여 결국 맘에없던 고가 차량을 캐피탈까지 써가며 구입하게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에치여 다른생각을 한다는건 힘들기에 다른생각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당했다는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차를 다시 물릴수 있습니까 캐피탈을 고스란히 제가 값아나가야하는지요? 제의지와 달리 너무큰가격때에 차를 구매하였는지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없던일로 하면좋겠네요 차량구매무효화할수있을까요? 금전적 손실이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저한테 차를판 딜러분이 판매차량 키와 제가가지고있던 이전차 폐차대행후 폐차금액을 아직 송금하지 않고있는데요 이유인즉 제동생이 위사실을알고 허위매물신고를 했나봅니다 이문제를 해결해주기전까지는 송금과 키를 붙여주지않겠다 하는데 동생은 신고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완고하게 나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물사진은 보배드림에 올뉴모닝 럭셔리모델이구요 딜러이름은 곽병옥입니다 현재는 같은모델에 이름만 이순옥으로 바껴있는상태이구요 금액700 차번19조8020 과 금액750 차번58부9826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려하신 중고차가 원래 보신 차량이 아니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224 기타 김종태 2012-12-19
97223 기타 허은숙 2012-12-19
97222 생활가전 손민기 2012-12-19
97221 기타 이민석 2012-12-19
97220 기타 이승민 2012-12-19
97219 서비스 박미라 2012-12-19
97218 서비스 김진성 2012-12-19
97217 서비스 전미라 2012-12-19
97212 서비스 양준홍 2012-12-19
97210 기타 장서영 2012-12-19
97192 기타 김지숙 2012-12-19
97191 휴대전화 나대영 2012-12-19
97187 자동차

처리중

불량품
박윤석 2012-12-19
97178 자동차 임병준 2012-12-19
97177 생활용품 반미련 2012-12-19
97176 서비스 연해리 2012-12-19
97175 생활용품 홍여진 2012-12-19
97174 식음료 이정아 2012-12-19
97173 digital 신상대 2012-12-19
97172 휴대전화 윤주희 2012-12-19
97171 식음료 박정선 2012-12-19
97170 기타 박지혜 2012-12-19
97169 자동차 이희령 2012-12-19
97168 기타 손효주 2012-12-19
97166 휴대전화 윤주희 2012-12-19
97165 기타 안여진 2012-12-19
97164 통신 이재은 2012-12-19
97163 휴대전화 김인지 2012-12-19
97162 서비스 김은성 2012-12-19
97160 금융 김성일 2012-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