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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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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지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2-12-17 1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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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 중에 통신사는 SK를 이용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막 보급이 되면서 [전]남자친구가 커플폰을 원한이유로 휴대폰을 사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한 후 휴대폰을 새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약 일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그 남자친구와는 헤어졌고 저는 휴대폰을 교체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단말기 겔럭시2/3G에서 4G로/SK에서 LG로]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제게 휴대폰에 남은 할부대금이 있다는 것이고 적은돈도 아닌 60만원이 넘는 돈이였습니다. 급히 SK쪽으로 문의를 했고 설명을 들어보니

90만원 이상 하는 단말기였으면 36개월 할부로 제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휴대폰이니 제 명의는 맞겠죠.. 그런데 분명히 사주는 휴대폰이였고 선물 받았다고 생각한 휴대폰기기가 할부대금이 남아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차 SK쪽으로 문의를 했고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100만원가까이나 하는 휴대폰을 본인확인 절차한번 하지 않고 개통하는 법이 어느 나라 법이냐며 따졌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고무줄 처럼 단말기 가격이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고객을 우롱하면서 이런 서류적인 절차하나 정확히 하지 못하고 무슨 대기업이 이러냐고 따졌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해보지 않은 잘못은 인정합니다.. 남자친구말을 그냥 믿었고 선물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몇일이 지나서 SK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대리점에서 명의도용도 모자라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문자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런대로 SK측은 마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해서 제가 사용했으니 사용요금을 낸 부분은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 휴대폰의 기기 값을 할부로 납부해야한다면 응당 대리전에서는 제게 확인전화한통은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또한 SK측은 자사의 이름을 걸고 휴대폰 대리점과 영업적인 부분을 계약했을 것인데 소비자민원에 처리가 너무 미흡하다 못해 무성의하기까지 하다고 느껴집니다.

소비자는 봉입니까? 휴대폰가격을 수시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정가주고 산 사람이 미친사람되는 이런 경우는 대체 뭐랍말입니까? 100만원가까이 하는 단말기기를 판매하고 계통하면서 어떻게 본인에게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개통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고도 국내를 대표하는 삼사 대표 통신사라고 자부하는 오만함은 멉니까?

너무 화가납니다. 

해당 대리점에서 받은 문자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같은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정말이지 분합니다.
분명 저는 전화한통 받은 기억이 없으며, SK측에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달리는 과정에서 이런문자를 받았습니다. 일이 어떻게 된건지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이런식에 문자는 정말 너무 분하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해당 대리점측에만 잘못이 있지 않은것 같고 저는 SK측이 괸장히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듯합니다.
본사에서 영업점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소비자에게 이런식에 문자를 날립니까?

SK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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