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쇼핑몰 "락커룸" 대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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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철희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1-30 1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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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우체국을 통해 박스포장으로 상품2개를 보냈고 박스안에 메모를 하였는데,
메모 내용은 교환할 상품, 그리고 차액금액을 쇼핑몰 마일리지로 적립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보낸 상품 및 차액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상품이 쇼핑몰 도착후 개봉한 직원이 직접 전화를 주신건 아니고 제가 전화를 걸어 교환할 상품과 차액금을 이야기 했습니다. 15000원 차액이 발생되는데 다음날 사이트에 확인결과 2000원만 적립이 되어 있길래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개봉한 직원께서는 상품1개는 없었다고 상품을 받으면 바로 전산으로 글을 남기신다는데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재고파악을 해서 상품1개가 남으면 확인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재고파악은 안하신다고 하시면서 상품1개는 도착이 안했기때문에 13000원 적립금 처리가 안된다고 하십니다.
메모사항에 상품명은 안쓴저도 잘못이지만 일처리 과정에서 사람이다 보니 누락 하신건데 환불 처리 못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떡해 하나요? 재고파악도 안하신다고 하시고,, 추후에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글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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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여러벌의 의류중 2건에 대해 교환차 반송하셨는데 1건만 있었다며 2건에 대한 차액금을 적립해줄수 없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2건을 모두 발송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측 실수로 누락되어 확인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