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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변심/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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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목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12-12-16 16:21:25

본문

처가에서 15일 저녁 경주시 안강읍 소재 디지털 프라자에서 쿠쿠 밥솥을 구입(28만원) 하였습니다.
구입후 집에서 포장 개방을 하였고 주위 분들이  동일 제조사의 다른 모델을 추천하여(구입모델보다 고가의) 익일26일 15시경 재 방문하였 습니다.
하지만 매장 직원은 불가함을 고수 하였습니다.
해당제품 반품 후 다른 모델 구입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가하다는  매장 직원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더군요.
. 단순변심은 환불이 되지 않된다.
. 포장을 개봉한 제품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 다른 고객에게 판매가 불가하다.
.소비자 보호법에도 환불이 안되게 되어 있다.......
 
장모님 성격이 잘 따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나오긴 했지만.
제가 알기엔 소비자 보호 법에 단순변심에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지 포장 을 개봉한것 만으로 환불이 안된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안습니다.
더구나, 소비자 보호법까지 들먹이면서....

제가 잘못된 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밥솥을 반납하고 다른제품으로 구입의사를 밝히셨는데 개봉으로 인해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개봉후에는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납불가 하다는 사유에대한 설명을 한적이 없을경우 7일내라면 일반적으로 환불/교환이 가능하지만,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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