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통신사의 신규개통 휴대폰의 개통철회 거부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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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소라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12-06 2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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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근방에서 지난 일요일에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금일(12월 6일) 통화품질 불량으로 고객센터에 품질 불량 접수를 한 후 계속되는 통화 불량으로 개통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를 약 5회 통화한 결과 상담원의 대답은 각각 상이하였습니다.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는 상담원과 그렇지 않다는 상담원이 있었습니다. 통화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의 개통철회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SK통신사 및 판매점에서는 통화품질 불량 증명서(실제로는 필요없는 절차)를 요구하면서 개통철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할 때 통화품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휴대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상실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타 통신사를 지난 몇 년간 사용해오다가 얼마전 통신사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통화 불량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판매점의 매장 직원 조차 품질 불량이 증명되지 않으면 개통 철회를 해줄 수 없다며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품질 불량이라는 것은 상당한 통화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확인을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SK통신사 및 판매점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증명해내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개통철회라는 절차를 단지 규정상에만 존재하는 소비자의 권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통철회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밟고 해결해나아가는데에 있어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결국에는 소비자 스스로 하여금 포기를 하게 만드는 SK통신사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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