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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식 이라는 사이트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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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2-06 1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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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액 결제가 계속 되고 있어 확인해봤더니
간식이라는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전화해보니 8월에 가입했다고 나오는데..
전혀 가입한적도 없고  신청한적도 없습니다.
무슨 영화들을 다운 받았다고 하는데 집에 컴퓨터도 없는데 다운을 받았다길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인터넷을 잠깐 하다가 가입이 된것 같기도 한데..
당연히 요금 부과였으면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객 센터로 전화하니 2개월분은 환급을 해주는데 첫달껀 환급이 안된다는 겁니다.
첫달꺼도 환급을 해달라고 하니 그건 당연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무에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입을 할때 동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동의를 안하면 가입이 안되도록 해놓고선,,,
동의를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입할때 홈페이지 확인해보니 월정액 얼마라고 크게 해놓은거 없이 동의사항에 조그맣게 월 9900원 부과된다고 되어 있는게 말이 됩니까???
누가 다  저런거 다 읽어 가며 가입을 합니까??
월정액 금액을 적어 놓던지... 무조건 제 과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적도 없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뤄지고있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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