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으로 산 부츠 교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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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영례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12-04 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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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고가라 고민하다 샀어요.... 11일을 기다려 부츠를 받았습니다....정사이즈로 나온다고 해서 정사이즈로 주문을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그다지 종아리가 굵은편이 아니라 정사이즈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종아리가 너무 딱 맞아서 핏이 너무 이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전화를 해서 사이즈교환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근데 주문제작이 들어가는거라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계속하드라구요....1,2만원하는거도 아니고 28만원이나 하는건데 이쁘지도 않은걸 신을순 없지 않나여....그리고 제작주문이라고 하는데 제 종아리나 발사이즈를 재어서 하는 맞춤도 아니고 왜 교환이 안된다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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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부츠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일정 치수별로 규격화 되어 제작되는 구두로 청약철회를 해도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어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