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패딩점퍼, 착용전 물세탁 했더니 안감이 다 미어져 뜯어져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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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재영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11-29 1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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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옷인지라 빨아 입으려 물세탁을 했더니
안감이 다 튿어져버려 수선하지 않고선 입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 수선을 문의하러갔더니
안감 수선비 3만5천원을 지불하랍니다.
아니, 얼마나 옷을 날림으로 만들었으면 세탁 한 번만에 안감이 다 틎어져버리는지..
사과는 커녕 새 옷 안감 수선비를 왠만한 잠바값 육박하는 3만 5천원을 물으라니 기가 막힙니다.
기본적인 바느질 및 안감의 불량으로 보여지는데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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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패딩구입후 물세탁하셨는데 안감이 다 튿어져버렸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