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렌터카에 대한 보증금 미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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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주렌터카 ] 한달 렌터카에 대한 보증금 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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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수
  • 조회수 : 374회
  • 작성일 : 12-12-24 1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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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렌터카 에서 2012년 10월 11일날 그랜져hg300 45허6402 를 한달대여하였습니다. 그때 월임대료가 110만원이었고 보증금은 50만원을 따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50만원은 차량반납시 다시 돌려준다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 50만원 이라고 적었구요. 그래고 차량을 한달 더 사용하였고 차량 최종 반납일은 12월10일날 반납하였습니다.보증금 문제로 몇번이나 연락하였지만 차량 반납후 2~3일후 지급하여준다고하였는데 아직까지 보증금 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해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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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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