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후 미수강시 환불처리 궁금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 등록후 미수강시 환불처리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12-10 18:37:34

본문

11월 9일에 현금으로 영어학원 등록을 했고 13일 부터 수강시작이었지만 바쁜 개인사정으로 하루하루 가지도못하고 미뤄지다 10일기간만료 안내 문자를 받고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전혀 수업을 못들었는데 어차피 학원을 다닐 생각이고 하니 한달 홀딩상태로 해주시던가
아님 낼이라도 학원에 다니겠다고 하니 학원측에선 이미 기간만료 시점이고 그전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환불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수업 한번 받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날로 먹겠다는 학원측이 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 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듣지 못했지만 수업참여 여부와는 관계없이 환급금은 계약해지 및 환급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전액환급은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용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일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320 휴대전화 박명찬 2012-12-10
94319 기타

처리중

방문판매
황아름 2012-12-10
94318 기타 이평재 2012-12-10
94316 기타 하은혜 2012-12-10
94315 기타 김선옥 2012-12-10
94314 생활가전 박미경 2012-12-10
94309 기타

처리중

청약철회
박윤숙 2012-12-10
94308 기타 이동원 2012-12-10
94307 휴대전화 최선우 2012-12-10
94306 식음료 이기안 2012-12-10
94305 기타

처리중

쇼핑몰 옷
박미연 2012-12-10
94304 유통 최향섭 2012-12-10
94303 통신 최성필 2012-12-10
94302 통신 윤진석 2012-12-10
94301 기타 이동희 2012-12-10
94300 서비스 김영란 2012-12-10
94299 서비스 한동우 2012-12-10
94298 휴대전화 함종구 2012-12-10
94297 기타 심재영 2012-12-10
94296 자동차 최치홍 2012-12-10
94291 기타 호이 2012-12-10
94290 유통 강민준 2012-12-10
94289 통신 김영아 2012-12-10
94288 기타 최원륭 2012-12-10
94287 생활가전 주식회사 청안디앤씨 2012-12-10
94286 생활용품 서은지 2012-12-10
94285 통신 김희경 2012-12-10
94280 기타 박선우 2012-12-10
94278 서비스 조현아 2012-12-10
94277 식음료 김윤희 2012-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