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다한 수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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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철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12-04 16: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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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으로 쓰기에 출력양도 얼마 안되어, 사용시만 전원을 켜고 컴퓨터에 연결에 사용했습니다.
총 출력한 프린터물은 300장도 채 안될껍니다.
최근 프린터와 유에스비 연결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서비스 센타에 맡겼더니, 보증기간이 경과로 무상수리는 안되고, 메인보드를 교체해야한다고 합니다.
복사기능은 되기에 메인보드 불량이냐고 했더니...usb 인식부분인데 그것만 따로 교체안되기에 메인보드 전체
를 바꿔야 한다고 하네요..
프린터 사서 조심조심 사용했는데오 300장도 못뽑았는데.. 1년 경과됐다고 무상수리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제
품구입가가 55000원인 제품의 수리비를 67000원 요구하는 회사가 어디있습니까??
메인보드 불량도 아니고 usb연결부분 고장인데.. 그게 수리가 안되고 메인보드 전체를 요구하면서 말이죠...
이거 모 구입후 한장만 뽑더라도 일년만 쓰고 고장나면 버리라는 애기네요...
이런 제품구입가를 넘어서는 과다한 수리비 청구와.. 접촉불량부분을 못고치고 메인보드 전체를 교체 요구하
는 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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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프린터기의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하자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