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킨두] 체형관리 환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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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모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12-04 09: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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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내가 임신을하여. 부득이하게체형관리를 못받아서 나머지 금액 37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하였습니다.
스킨두측에서는 현금환불정책이 없다면서 본사에서는 거부를하였고. 현재로서는 화장품으로 교환밖에
안되는실정이나. 와이프가 스킨두 제품을써본결과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킨두에서는 말바꾸기가 일수였고. 처음에 말할때는 환불이되면 우리가 체형관리 신청할때
서비스로 주웠던 화장품셋트(시가 17만원)을 제하고 나머지금액을 준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처음에 서비스품은 무료로 줘서 상품을 판매해놓고 이제와서 환불한다하니 금액을 차감하냐고하니 처음에 손님에게 팔때 환불예기나오면 아무도 안산다고 뻔뻔하게 예기하는 본사팀장
만약 환불때 그렇게 재하면 차라리 안받았을겁니다 고지절대 안했습니다.
답이없어 본사전화하니 본사측은 대리점측에서 서로 원만히 잘해결했다고 자기편들었음
그러나 실은 대리점에서 삿대질하며 서로 싸우고나옴..
아내가 임신중이여서 너무 화나는상황이나. 현재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모르는상황입니다.
도움좀 주세요.
현재 가지고있는것은 상담 녹취록인데 별내용없습니다. 본사에서 안된다는 것뿐입니다.
영수증은 결제할때 카드영수증뿐이며 어제 스킨두에서 확인결과 37만원의 금액이 남아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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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내분께서 체헝관리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자 화장품으로만 대체가능하다고하여 사용후 트러블이 생겨 그냥환불요청 하셨는데 서비스으로 지급되었던 제품금액 공제후 지급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개시일 이후이므로 이에 적용됩니다. 사업체에서 빠른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서면상으로 계약해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