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위약금 대납 사기 민원 제기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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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위약금 대납 사기 민원 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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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승호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12-03 12: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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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직영점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위약금을 전부 대납해주고

새로 바꿀 휴대폰도 지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가입비 유심비 등도 포함되어있었고요.

하지만 매달 34000원씩 입금해주기로 한 약속은

첫달만 들어오고 소식이 없으며,  처음부터 계속 요구한

계약서도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약정 도한 2년 약정이었는데 3년으로 변경되어있었습니다.

엘지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사정과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본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는 입장입니다.

어머니 휴대폰을 바꿔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개통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어머니께 걱정만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전 LG U+란 이름을 믿고 기다린 것 뿐인데 LG U+는 책임회피만

할 뿐입니다.

다른 몇몇 사람들처럼 녹음파일도 증거도 갖고 준비하질 못하여

어머님과 저는 걱정하며 발만 동동굴리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매달 13만원 넘게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사용하지도 계약하지도 않은 돈이 말이죠

전 계약서를 보지도 쓰지도 않았는데

개통이 된게 이상하여 엘지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본인들은 계약서를 안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도 확인안하고 무조건 개통하고 보자는 LG U+ 본사가

제대로 된 행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LG U+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발 계약대로 이행하여 저 같은 피해자들이 마음편히

지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소비자고발센터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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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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