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케이폴 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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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현구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11-30 1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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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도 전화를해서 말했는데 오늘 보니깐 용역비가 또 빠져나갔더군요...
화가나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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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해지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