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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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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미라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11-21 2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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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을 무료로준다면서 써보고 설문에 응해달라더군요. 샘플을 정품과 함께 보낼테니 샘플은 쓰고 정품은 이주후 수거요원을 보낼테니 그편에 보내라했습니다. 너무바쁜와중이라 그냥주소를 불러주었네요. 찜찜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정품에 대한 값을 요구할거라네요. 어찌하면 좋을지요. 물건이 오면 바로반송할까요?? 전화는 계속 통화중이라 통화는 안됩니다. 사기가 맞는듯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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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구매하시게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품은 사용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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