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지난제품으로 신고해서 판매금지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통기한지난제품으로 신고해서 판매금지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고운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12-09 23:31:04

본문

12년 10월 18일
"설록 진향" 제품인 녹차 티백 제품을 샀는데
유통기한이 2012년 10월 5일이였습니다
마트주인이 신고할테면 하란 식의 태도를 유지하여 식약청에 신고하여
벌금 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일 12월 9일 그 마트에 급하게 식료품을 사러갔는데
신고보복성으로 저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마트에서 행패을 부린것도 아니고
엄연히 범법을 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이유로 소비자에게 판매거부라니요
범법을 저지르고도 소비자는 약자니 신고할 권리도 없고 그권리를 누리면 판매거부를 당하여야합니까?

신고내용과
판매거부한 당시 녹취기록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통기한 관련 신고를 하시어 해당판매점으로부터 판매거부를 당하시어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534 기타 이평재 2012-12-06
93533 통신 최준 2012-12-06
93532 기타 조봉국 2012-12-06
93531 기타 이혜진 2012-12-06
93530 서비스 한호영 2012-12-06
93529 기타 조연민 2012-12-06
93528 서비스 선정근 2012-12-06
93527 기타 김수미 2012-12-06
93526 기타 한아름 2012-12-06
93525 휴대전화 조남미 2012-12-06
93524 휴대전화 홍미연 2012-12-06
93523 금융 위희상 2012-12-06
93522 식음료 김순미 2012-12-06
93517 통신 이대안 2012-12-06
93512 서비스 박정선 2012-12-06
93511 기타 이평재 2012-12-06
93510 생활용품 도팔선 2012-12-06
93509 유통 이창헌 2012-12-06
93508 서비스 최수영 2012-12-06
93507 서비스 정민지 2012-12-06
93506 유통 에이플러스시스템 2012-12-06
93505 생활용품 신혜정 2012-12-06
93504 기타 윤송연 2012-12-06
93503 생활용품 전강식 2012-12-06
93502 유통 박진영 2012-12-06
93501 기타 김경민 2012-12-06
93500 서비스 윤미영 2012-12-06
93499 서비스 이용훈 2012-12-06
93496 통신 이은미 2012-12-06
93494 생활용품 조영순 2012-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