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리다 스튜디오" 해결 되길 원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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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은주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12-04 1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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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조치를 해주셔야 될듯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늘어 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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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진촬영과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종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 디스켓 등)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