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호KCC 전기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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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영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12-03 2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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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원버튼을 눌렀고, 2012년 11월 29일에 전화를 할려고 장판 뒤를 보니 A/S연락처가 적혀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팩스기로 넘어갔고,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금호의료기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하여 구매일자를 알려줬고, 1년만에 온도조절기에서 연기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화가나게 사과의 한마디도 없이 1년이 지나 유상이고, 온도조절기 구매가격이 3만원인데, 연기가 났으니 무상으로 온도조절기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온도조절기를 받고 1년있다가 다시 고장이 나면 구매를 해야하는지 물어보니, 1년이지나면 소비자 과실로 고장날 때마다가 구매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이였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언쟁이 있었고, 직원과 통화를 하다가 윗상사를 바꿔주었습니다. 하는 말이 무상으로 해주고 싶어도 이렇게 나오면 무상으로 해주고픈 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매에관한 저의 정보가 없으니 판매처에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처리를 해준다고요... 제가 다시 판매처에 연락을 하였으며, 판매처에선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판매처에 연락이 왔으며, 15,000원에 해준다는 것입니다.!! 더이상 안될것 같아서 계좌번호를 물어서 적었고,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구매는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2012년 12월 1일에 문자로 택배를 보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가 잘못 온건지 알았는데 2012년 12월 3일 점심시간 12시 25분쯤에 택배기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금호의료기에서 택배를 보냈는데 온도조절끼리 맞교환이라고요...
오후 4시에 넘어 판매처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 주문한적도 없는데 무슨물건이냐고 물어봤더니, 맞교환이라고만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연락도 못받았고, 연기가 났으며, 1년이 지난 제품이라고 말하니, 판매처 사람이 3만원을 입금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못받겠다고하니, 반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이 소비자를 두 번 우롱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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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매트의 하자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처리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관련한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