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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 사기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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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순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12-06 1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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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홈앤쇼핑에서 제니하우스 글래머 크리스탈 고데기를 구입했어요
자동으로 롤이 돌아가서 초보도 머리 손질하는데 편하다해서 구입했네요
근데 오자마자 사용했더니 홈쇼핑처럼 머리가 되지도 않고 롤따로 머리따로 머리가 타고 뻗치고~
제가 긴머리 웨이브 넣는것도 아니고 단발 끝머리 안으로 넣는건데 이 쉬운것도 안되더라구요
홈엔쇼핑 전화했더니 한번쓰면 반품불가라네요
화장품이나 음식처럼 내용물이 없어지는것도 반품되는데 왜 반품불가인지~~제품하자가 있으니 그렇겠죠 가격이 78000원 적은돈도 아니고 아까워서 며칠 썼는데 머리 다 상했네요
웬만큼 홈쇼핑 상품 반품 안하고 그냥 쓰는 편인데 이건 완전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보니 저처럼 사서 돼도 안하고 반품도 안된다고 화난사람 많더라구요
오늘 다시 전화해서 머리 상하고 기기불만 말했더니 자기네도 어쩔수 없다고~
답답하네요 ㅠ ㅠ
다시는 홈앤쇼핑 애용 안할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고데기의 성능이 광고와 달라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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