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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쇼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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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남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2-01 1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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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TV를 보고 삼성쇼핑에서하는 짱아치 담그는통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않아서 11월 17일에 다시 전화하여 문의하니까 주말이끼여서 조금 늦게도착하는것 같다고 몇일더기달다려달라고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0일이 지났네요!
그러고 오늘 오전9시18분에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문의전화가 많다고 연락준다더니 그전화가 저녁 6시34분에 왔네요 하루종일전화오는거 기다렸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대답이 더 어이없는건 13일날 출고가 되었다고 택배사누락을 확인해보겠다고하는데 그럼17일에는 왜 출고되었다는 말을 안한건지 출고된게 보름이지났는데 확인못한다는것도
그래서 구매하지않겠다고 취소한다고하니 카드취소는 화요일과 금요일 일괄취소되니 다음주화요일까지 또기다리라고하네요
일반상담에서는 안된다고해서 윗사람으로 연결해달라고하니 주말에는 출근하지않는다고 또 월요일까지 기다리랍니다

고객센터가 9시간이 넘어서 전화가 오는것도 어이없고 거짓말한것도 솨가나고 카드취소도 그렇게처리한다는것도 이해가지않습니다

너무황당하고어이없는데 자기네들 시스템이그러하니 기다려라는 식은 소비자를 봉으로보는건지 참을수가없네요

삼성쇼핑! 문제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카드취소 빨리 받고싶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업체에서 주방용품 구입후 배송지연으로 카드취소요청 하셨는데 그또한 요일에만 취소가 된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 (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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