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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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만근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11-30 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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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소울즈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중단하면서 구입한 캐쉬템을 보상안해주고 서비스 종료를 하네요
캐쉬템 1회성 아이템은 보상해주고 영구적인 아이템은 사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해줍니다.
겜의 수익이 안난다고하면서 서비스를 종료하는데 그 이유는 같은회사에서 세븐소울즈와 똑같은 레전드오브소울즈라는 겜을 만들어서 유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로 세븐소울즈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경쟁회사의 게임 때문이 아닌 같은회사가 기존게임으로 똑같은겜을 이름만 바꾸어서 운영하여 수익이 줄었는데 그 이유로 일방적으로 서비스종료하는게 합당한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유저들의 요구는 세븐소울즈 캐릭과 아이템등을 레전드오브소울즈로 옮겨 달라고 하는건데 부당한 요구인가요?
네오위즈 게임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서비스 종료해도 되는지 조사해주시기 바람니다.
담당자 12-11-29 11:18
해당 게임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캐쉬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직접 시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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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먼저 환불을 원해서 환불을 하는게 아니라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하면서 강제 부분환불 해준다는 이야기잔아요
영구적인 캐쉬템의 경우 답변자님의 말대로 보상을 해주면 아무런 보상을 못받습니다.
전 구입한 아이템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게임사에서 똑같은 겜을 만들어서 오픈하고
지금의 게임은 서비스종료하여 소비자가 구입한 영구적인 캐쉬템들이 아무런 보상없이 서비스 종료하는게
합당하냐고 물어보고 조사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세븐소울즈 12월 18일 서비스종료 12월 18일 부터 보상
****새로 오픈한 게임 레전드오브소울즈 운영중
예) 건물 임차로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소비자가 전세(세븐소울즈) 1000만원 주고 살고 있는데
어느날 집주인(게임사)이 돈이 500만원 밖에 없다 500만원 받고 나가라고 하는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새건물(레전드오브소울즈) 임대업을 하면서 .......
이렇게 서비스종료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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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련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