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업체 SOUP 자켓 불량에 대한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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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인희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11-29 12: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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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4일에 물품을 받았습니다.
2012년 11월 27일, 옷을 입어본 후 매장에서 카라용 단추를 단게 이상하여 살펴보다
자켓에 뒷부분에 보푸라기 현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오후 8시에 구입처인 태평백화점 SOUP 매장에 방문하여 교환요청을 하였으나
보푸라기 부분을 면도기로 긁으며 제거하면서 이렇게 하면 보푸라기가 조금 없어진다는 말을 하면서
자체 심사시 불량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교환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항의를 하였더니 업무가 다 마감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를 운운하시면서
경찰까지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았고 주변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힘없는 소비자라고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결국 태평백화점의 고객상담실의 박혜정이라는 분이
소비자고발센터에 직접 고발하시라는 말씀까지 하셔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결할 방도도 없으며 옷도 이젠 입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팔 때는 이런저런 말들을 하며 현혹하며 친절하게 파시더니
이상있는 제품을 교환하러 갔을 때는 안면몰수하는 이런 상황에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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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백화점에서 구입하신 자켓의 보풀현상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제대로된 확인조차 하지않고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