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ccj라는 업체에 홈페이지의뢰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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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수진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12-07 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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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홈페이지 의뢰한지 두달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홈페이지가 미완성이며,
관련자료를 드렸는데도 수정도 안해주고 배짱이네요..
한달안에 해준다고 하고선.. 다짜고짜 계약부터 하라고 하더니.. 돈만 받고..
홈페이지 광고, 키워드검색으로 금액만 카드결제로 바로 긁게 하더니..
원하는 요청사항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하고요.. 홈페이지랑 키워드는 틀만잡아놓고..
하도 수정이 안되서 제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키워드도 제가 다 일일이 써줬는데..
하지도 않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페이기 건으로.. 120만원정도 결제했고.. 키워드 검색등록으로 30여만원정도 결제했는데..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여기 너무 배짱이여서.. 괘씸하네요.. 방법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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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고 홈페이지제작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