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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명법률사무소 .전세계약서 반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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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수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2-03 1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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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경매전세금 문제로 동명법률사무소와 상담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반화소송을 하여야한다고 .김병권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지금40만원입급하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전세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 보내주겠다고 말만하고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도 안받고.문자 답장도 없고. 상담전화하면. 담당자랑 통화하라고 전화를
끈어버립니다.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도 .문자를 보내도 전화도 없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기에 상담을 해야하는지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아무래도 사기사이트인거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처리요청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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