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보증기간내 하자처리금및 검사지연과태료 반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보증기간내 하자처리금및 검사지연과태료 반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가인순
  • 조회수 : 1,257회
  • 작성일 : 12-11-30 00:06:50

본문

본인은 2012년 10월13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1359-4&nbsp;***** 대한통운2층에 위치한 천지상운상사(김** 010-5191-6****.011-233-****)에서 2002년식 4.5톤 영업용화물차를 총 22.000.000만원중 5.000.000만원의 계약금으로 계약하여 10월23일 잔금나머지 17.000.000만원을 지불하고 차를 인수받아 주차장에 주차해두고 당시 지입회사와의 서류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않아 몇일후에 지입회사와의 서류접수완료후 10월26일 미리예약했던 첫 업무를 나가던중 경기도 군포에서 차량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셔)고장으로 차가 도로에서 꼼짝못하여(제동시스템이 공기압축기에의하여 제동기에 공기압축기고장나면 차량을 움직이지못하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중고차라해도 보증기간이있어서 판매처인 천지상운상사의 판매자에게 전화를하니 100%보상의 해줄것이니 근처의 자동차공업사에서 차량을 수리하라하여 금액 595.000원을 확인시킨후 수리를해서 보상금을 청구를하니 처음의 대화내용과는 달리 595.000원과는 다르게 30만원정도만 보상해준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 100%보상해준다는 약속까지하시고 왜 이제와서 다른소리를 하냐니까 지금에와서 혼자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같이일하시는분과 상의를 해보고 전화를 준다하여 알았다하고서 몇날 몇일을 기다려도 전화는커녕 제전화및 문자 카톡도 안받으시고하여 같이 다니시는 다른분께 전화를하니 그분도 30만원밖에 보상을 못해주고 돈 다받았으니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어느정도 손해를보고 합의점을 찾으려 몇번이고 전화를 해보았지만 직접담당했던 사람은 지금도 통화를 못하고있기에 저도 더이상의 손해를 볼수가없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타에 몇자 올려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차량이 저에게 오기전에 검사지연으로 과태료 160.000원이 과태료로 걸려있고 현재 고장부분도 상당히많지만 나머지부분은 제 자비로 고쳐서 현재 운행하고있습니다. <BR>제가알기로는 중고자동차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보증기간이라는것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BR>다른곳도 다 고쳐달라는것도 아니고 검사지연과태료 160.000원과 수리비 595.000월 총 755.000원만 청구하고싶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고장이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판매시에는 성능점검기록부라는것을 소비자에게 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 저는 그런것은 받아본적이 없습니다.<BR><BR>매매상사의 말에의하면 에어컴프레셔는 소모품이니 소모품은 보증수리에서 제외된다고합니다. <BR>그렇게 생각하면 엔진도 소모품이고 자동차 부속 하나 하나 소모품이 아닌것이 없습니다. <BR><BR>전에 올린것 전화번호등 추가로 글몇개를 추가하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030 기타 김형진 2012-11-30
92029 서비스 이혜지 2012-11-30
92028 식음료 조정봉 2012-11-30
92026 기타 이수미 2012-11-30
92024 기타 황용철 2012-11-30
92023 서비스 이혜지 2012-11-30
92021 기타 김진우 2012-11-30
92020 휴대전화 김다빈 2012-11-30
92018 digital 김철호 2012-11-30
92016 기타 윤소영 2012-11-30
92015 기타 김문희 2012-11-30
92012 휴대전화 김재만 2012-11-30
92011 휴대전화 김명은 2012-11-30
92010 서비스 정문자 2012-11-30
92009 기타 네일환불 2012-11-30
92005 기타 서예연 2012-11-30
92003 기타 김요한 2012-11-30
92000 기타

처리중

옷구매
문선영 2012-11-30
91999 휴대전화 이소원 2012-11-30
91998 기타 김민지 2012-11-30
91997 기타 김현정 2012-11-30
91990 생활가전 안보영 2012-11-30
91989 서비스 최정주 2012-11-30
91987 서비스 소순민 2012-11-30
91986 기타 박종규 2012-11-30
91985 기타

처리중

택배분실
정헌정 2012-11-30
91984 생활가전 권지윤 2012-11-30
91983 생활용품 박효정 2012-11-30
91981 digital 김가인 2012-11-30
91978 식음료 문수영 2012-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