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고라 호텔예약 사이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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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경상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2-11-29 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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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조건)
체크인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실 경우, 기존 예약의 첫 1박 요금이 취소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체크인 3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실 경우, 전체 결제 요금이 취소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체크인 당일 취소나, 투숙하지 않은 경우(노쇼 No-Show), 예약 취소로 간주되어 전체 결제 요금이 취소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호텔 정책)
예약 3일전부터 취소해도, 전체 결제 요금이 취소 수수료?
막상 취소를 하려고 해도 '죄송합니다. 현재 고객님의 예약 상황은 내 예약 확인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팝업창이 뜨며, 예약 취소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이 사기집단은 발신전화 부담을 고객이 해서 통화를 해야하고, 통화연결도 안됩니다.
이 사이트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이들 사이트가 소비자분쟁 발생 시 국내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들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법인 등록이 외국에 돼 있고 사업자도 해외에 있으면 국내법상 처리가 어려워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만 보면 국내업체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해도 ‘국내 미등록 업체일 뿐 아니라 일체의 사업장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가 보이던데,
소비자를 보호할 대책은 없는 건가요? 본인이 알아서 조심하셨어야죠~ 하는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_utf-8_B_7JiI7JW9X 2ZleyduF_snbTrqZTsnbxf7JiI7JW967KI7Zi4_=_23975740.pdf (143.9K) DATE : 2012-11-29 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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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가 외국 업체일 경우 소비자가 결국 외국의 법제에 의한 구제를 청구할 수밖에 없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