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섭
  • 조회수 : 5,391회
  • 작성일 : 11-11-24 16:03:54

본문

통신판매에있어 신용과 정직은 그야말로 생명이거늘 11월 19일자 방송으로  딤채 판매를 시행하면서
선택 사항으로 김치통을 8개씩 준다고 해 놓고 막상 배달 할때는 못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 구매시 김치통을 준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주지를 않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048 휴대전화 이나은 2012-12-12
95047 기타 김희정 2012-12-12
95046 기타 양선경 2012-12-12
95044 해결&감사글 김미영 2012-12-12
95043 휴대전화 데이터폭탄 2012-12-12
95041 자동차 김민서 2012-12-12
95039 서비스 박경미 2012-12-12
95034 기타 김경리 2012-12-12
95019 기타 양수진 2012-12-12
95014 기타 정여사 2012-12-12
95011 유통 박지애 2012-12-12
95010 digital 손우현 2012-12-12
95009 서비스 영빈 2012-12-12
95007 휴대전화 박경진 2012-12-12
95006 금융 김주현 2012-12-12
95005 기타 최승원 2012-12-12
95004 생활용품 강현숙 2012-12-12
95003 기타 권소형 2012-12-12
95002 서비스 김소희 2012-12-12
95001 서비스

처리

ets
현아 2012-12-12
95000 서비스 유영철 2012-12-12
94999 생활용품 임채영 2012-12-12
94998 통신 이민지 2012-12-12
94997 생활가전 윤순화 2012-12-12
94996 서비스 신동룡 2012-12-12
94995 통신 여민희 2012-12-12
94987 기타 최원 2012-12-12
94984 통신 이상철 2012-12-12
94980 기타 나기동 2012-12-12
94979 digital 한백희 2012-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