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몬학습 ] 환불규정 무시하고 환불해주지 않는 구몬학습 자체와 구몬학습 부산 연제지구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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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1-22 1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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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구몬 학습을 신청하여 2주간 진행 후
학습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금월 수업과 다음 달 수업료가 기 지급되었습니다
수업 종료로 2주 후 시작하는 다음 달 수업료를 환불 요청했으나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 달 수업료는 교재가 미리 준비되어 환불 할 수 없다는 거짓말 합니다^^
교재는 몇 일 전에도 준비 할 수 있는건데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에게 다음달 수업을 전 달에 취소 환불 할 수 없다고 고지하거나 문서로 보여준 적 전무합니다
이딴 식으로 운영한다면 구몬학습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이딴 식으로 운영해서 이제껏 소비자 돈을 횡령한 사례들이 있다면 문제 많은거 같은데요
이렇게 운영하는 구몬 학습 본사 자체가 문제이고
이렇게 운영하는 구몬 학습 부산 연제지구는 세무조사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식으로 개인 돈을 횡령하는 회사는 철저히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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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