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양복 드라이크리닝 후 등과 소매가 튿어져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소에서 양복 드라이크리닝 후 등과 소매가 튿어져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민지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2-12-09 21:08:26

본문

저희 아버지가 작년 9월에 양복을 구입하셨고
1~2번 정도 착용하신 후에
이번 4월에 세탁소로 드라이크리닝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세탁물을 며칠 후 바로 찾은 후에 바로 착용하지 않으시고 옷장에 보관해두셨다고 해요
겨을 양복이기 때문에 한동안 착용을 하지 못하시고
겨울이 돌아와서 입으려고 보셨는데, 양복 마이 등부위와 소매부위에 실밥이 한올씩 뜯겨져 나가 있더라구요.
등 부위는 가로로 3줄이 올이 나갔고
소매 부위도 3줄 정도 똑같이 올이 나가있어요~

저희쪽에서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드라이크리닝 맡긴 후에 한번도 착용을 하신적이 없고
그리고 저희쪽에서 혹시라도 입어서 나타난 실수라면 그렇게 등부위와 소매부위가 일치하게 같은 모양으로
올이 나갔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탁소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봤지만
저희쪽 과실이라며 오히려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저희쪽 입장은 참..황당할 뿐이죠^^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세탁소 과실인것을 인정해주면 배상해준다고 당당히 말씀하시는데
이 양복을 받아보셔서 누구의 과실인지 확실히 증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정말 과실이 하나도 없음을 자신합니다.
꼭 밝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하신 양복의 손상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342 유통 예뻐라 이순희 2012-12-24
98341 통신 sk브로드밴드 박진훈 2012-12-24
98340 기타 규수방 가구 허다정 2012-12-24
98338 기타 백수정 2012-12-24
98336 기타 아베코리아 이대희 2012-12-24
98335 생활용품 대우전자 조준호 2012-12-24
98334 휴대전화 LG,올레KT 문영미 2012-12-24
98333 기타 똑똒한 오후 반경란 2012-12-24
98329 기타 (주)여행정보서비스 강미영 2012-12-24
98323 기타 토모토모 송효은 2012-12-24
98318 기타 G마켓 정은영 2012-12-24
98317 서비스 한진택배 고은비 2012-12-24
98313 휴대전화 kt대리점 박재현 2012-12-24
98311 기타 멀티팡 김춘선 2012-12-24
98310 휴대전화 SK 텔레콤 노미호 2012-12-24
98308 통신 LGU+ 신성숙 2012-12-24
98305 기타 브랜드티켓 김미혜 2012-12-24
98304 기타 멀티팡 김춘선 2012-12-24
98295 기타 오리진스토어 백수정 2012-12-24
98294 기타 대한통운 조성하 2012-12-24
98293 digital 넥슨 이욱 2012-12-24
98292 자동차 김보영 2012-12-24
98291 기타 인포벨 이미숙 2012-12-24
98290 통신 sk브로드벤드 유상혁 2012-12-24
98289 digital 삼성전자 양승권 2012-12-24
98288 통신 베스트백신 정성연 2012-12-24
98287 기타 패션밀 김지은 2012-12-24
98285 digital 팝스포유 주윤리 2012-12-24
98283 기타 자영업 정용남 2012-12-24
98276 생활가전 이명호 2012-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