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중 재료비 재요구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치과치료중 재료비 재요구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원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2-04 19:25:48

본문

제가 9월경 치과에서 이두개  기둥 세우고, 안에는 메탈, 밖은 사기로 해서 쓰우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뜨고 가짜 이빨 붙여 놓은 다음 이를 해 넣기로 한 예약날에 늦게 가는 바람에 기다리다 그냥 왔습니다
그러다 12/3일이 되었네요. 약 3개월이 흘렀고 치과에서 2-3번 시간이 지나면 이가 안 맞을 수 있으니 방문 요청 전화 물론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쁜일도 있고 치과 가는게 무섭기도 해서 차일피 미룬 저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근데 제작된 이가 맞지 않으니 새로 해야 된다. 이 두개 재료비 55만원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두개 뽑고 이치료하는데 일백 구십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기공소에 리메이크 신청시 따로 돈을 받지 않는다고도 하던데 금액이 너무 과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하여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하실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189 기타 김수진 2012-12-01
92188 식음료 주광원 2012-12-01
92187 기타 전종국 2012-12-01
92186 기타 민지현 2012-12-01
92185 휴대전화 김민선 2012-12-01
92184 식음료 이재욱 2012-12-01
92183 기타 김태우 2012-12-01
92182 기타 김경화 2012-12-01
92176 기타 이나라 2012-12-01
92174 서비스 김호훈 2012-12-01
92169 생활용품 서호은 2012-12-01
92159 서비스 조유미 2012-12-01
92153 생활용품 김정호 2012-12-01
92152 기타 김형석 2012-12-01
92151 서비스 홍성예 2012-12-01
92150 서비스 김경숙 2012-12-01
92149 기타 서지혜 2012-12-01
92148 휴대전화 조대현 2012-12-01
92147 기타 지수연 2012-12-01
92146 기타 조래현 2012-12-01
92145 서비스 조윤진 2012-12-01
92144 기타 김상범 2012-11-30
92140 생활용품 양정미 2012-11-30
92139 서비스 이주현 2012-11-30
92130 기타 신회정 2012-11-30
92128 식음료 김호연 2012-11-30
92127 건설 김만식 2012-11-30
92126 통신 김도형 2012-11-30
92125 digital 임도영 2012-11-30
92124 식음료 김동휘 2012-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