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를 시켯는데 저품질을 보내놓고 사과를 안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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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사랑마 ] 마를 시켯는데 저품질을 보내놓고 사과를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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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임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12-12-25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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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를 특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먹고있는 과정에
서 물품이 상당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위쪽에는 멀쩡한 상품을  아래쪽에는 상품가치가 없는 것을 깔아놓음)을 하여 전화로 따젔고 배상과 사과공문을 요구하였으나'밖에서 사다가 안에다 넣엇는지 어떻게 아냐' , '배송중에 부러진 것', '너무오래 전에 샀다' 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결국 오래된 물건이라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함. 그래서 해당 인터넷 몰에 항의의 글을 올렸더니 전화가 와서 장사에 방해되니 올리지 마라고함 . 그리고  구매자 아이디와 항의글을 지속적으로 삭제를 하여 상품에 대한 비평을 하지 못하게 함. 사진도 함께 올렸으나 몇달전 제품이라며 사과나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함. 그러면서 전자 상거래법 위반이라며 신고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함.

1달이 지나 환불은 요구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고 사과 공문 게시를 요구햇는데 소비자 연맹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어디다 해야 조정을 해줄지 ...

해당 홈페이지:http://jinjusarangma.co.kr/shop_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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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드시는 해당마의 품질이 좋지 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는 생물이기 때문에 품질 상 하자가 있다면 제품 수령 시 바로 이의 제기했어야 하며 계약내용과 다르게 배송된 부분이 입증될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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