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상품에서 향수냄새가 난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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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상품에서 향수냄새가 난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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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진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2-12-04 1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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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앙뜨라는 의류 쇼핑몰에서 11월 3일 의류를 구매하였습니다,
옐로우 캡이라는 택배를 이용하여 7일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받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상품을 보았습니다.
아침 출근전 옷을 고르다 어제 배송온 옷이 생각나서 입어보니 다른 옷은 괜찮았지만
니트상의는 품이나 어깨가 커서 반품을 생각하고 바로 벗어 배송온 포장용지에
두겹이나 넣어 봉한다음 출근하였습니다.
빠른 반품을 위해 출근후 연락하였더니 반품은 불가라 명시해 놓았다며
적립금만 가능하다고 하길래
딱히 맘에 드는게 없다며 환불요청하였으나 명시하였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어쩔수 없이 계속 사이트에 들어 오는것도 귀찮고 하여 그럼 같이 배송온 상품중 다른컬러의 제품으로 교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른 수거를 위해 자기네가 반품 수거를 요청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기다리고 있엇습니다.
그런데 택배사측에선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도 않을뿐더라 판매자 측에서도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전화하였더니 편의점이나 다른 업체를 이용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반품을 받은 업체측에선 갑자기 왜 다른 택배를 이용하여 착불로 보냈나며 황당한 소릴하길래
반품비도 동봉 했을 뿐더라 그때 통화할때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니 그런적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건 반품제품을 뜯어보니 향수냄새가 진동하여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저에게 반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위에 기재한 것 처럼 아침에 피팅후 바로 넣어 놓았고 니트라 이너위에 입었을 뿐더라
출근전에 옷도 고르지 않고 누가 향수를 먼저 뿌리냐고 그랬더니
옆에서 사장같은 여자가'지가 입어놓고 어디서 거짓말 하냐'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여 옷에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향수를 뿌렸다는건 그옷을 입고 활동하였단 말인데
그 옷을 입고 외출한 상태서 어떻게 반품 접수를 하며 옷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니트 소재를 보면 팔 뒤꿈치나 네크라인을 보면 착용했는지 알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제서야 고객님 입장은 이해하지만 냄새가 너무 심해 재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냄새가 난다고 해도 판매자 측에서 그 제품 다시 판매 안하실꺼냐고 그랬더니 아무 대꾸도 없길래
같은말 반복 하는거 싫으니 사장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외출중이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연락이 없어 사장님오시면 연락달라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끊어 놓고선 아무 연락이 없자
다음날 사이트에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며 글을 남겼더니 업무시간이 끝날무렵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을 정도의 시간에 다른 답글은 다 달고 마지막에 제 글에 대한 답변이 달려 있었는데
바로 오늘 반송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만 남겨 놓았습니다.
정말 짜증이나서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주말을 끼어 운영시간이 아닐때 제가 상품을 받아 보게 해 놓았더라구요.
토요일 택배가 왔지만 저는 수취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월요일 상품을 받았냐며 너무 한거 아니냐며 글을 남겼더니 제글만 읽지 않은척 해 놓았더라구요, 답변도 없이...
소액이라 이돈 안 받아도 되지만 저 사이트 너무 짜증나서라도 교환은 무슨 꼭!!환불 처리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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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류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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