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샵"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리샵"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순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1-27 14:30:06

본문

10월26일 주문하고 결재함(42,300원)

10월29일 상품 받음

10월30일 반품요청 게시판 기재

10월31일 밥품 택배 배송 완료

11월07일 환불요청 게시판 기재

11월12일 아무연락이 없는 노리샵

11월15일 아무연락이 없으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겠습니다.

11월 21일 게시판에 연락 남기고 다시 일주일 기다림.

 

소비자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왕복 택배비 결재하면 37,0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렇게 한달을 기다려야 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392 기타 김보연 2012-12-03
92388 자동차 유재덕 2012-12-03
92387 생활용품 남궁정 2012-12-03
92385 기타 박정윤 2012-12-03
92384 자동차 유재덕 2012-12-03
92383 통신 김성민 2012-12-03
92380 서비스 권명양 2012-12-03
92379 기타 신정민 2012-12-03
92378 기타 정연숙 2012-12-03
92377 생활용품 김동현 2012-12-03
92374 유통 이상미 2012-12-03
92373 생활용품 최미란 2012-12-03
92369 기타 권성일 2012-12-03
92368 해결&감사글 유성구 2012-12-03
92367 기타 유이정 2012-12-03
92366 통신 백지연 2012-12-03
92365 서비스 유성구 2012-12-03
92364 기타 박사랑 2012-12-03
92363 식음료 오아름 2012-12-03
92362 기타 엄마랑 2012-12-03
92361 휴대전화 나호근 2012-12-03
92360 금융 조정은 2012-12-03
92359 기타 김주미 2012-12-03
92358 기타 권오혁 2012-12-03
92357 서비스 이수연 2012-12-03
92356 생활용품 조미연 2012-12-03
92355 기타 박수태 2012-12-03
92353 휴대전화 노승춘 2012-12-03
92352 생활용품 이철원 2012-12-03
92350 생활용품 장세경 2012-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