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옷 분실로 인한 피해보상 상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소 옷 분실로 인한 피해보상 상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준오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2-11-27 12:52:15

본문

저는 저희집 근처 세탁소를 이용합니다.
집 근처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닌 많은 주민들이 그 세탁소를 이용합니다.
그 곳에서 옷을 총 3벌이나 분실하였습니다.
2011년도 겨울잠바와 제 어머니 바지, 그리고 2012년도에 겨울 잠바 이렇게 3벌입니다.
작년의 잠바와 제 어머니 바지는 그냥 잊어버린셈 치고 넘겼는데,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
이제 어쩔 수가 없드라구요.
세탁소에 물건을 맡길때는 다른 영수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장부에 기입하신다고 하시구요.
올해 겨울잠바를 정확하게 맡긴 날짜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곳에다가 맡겼는데
계속 사장님은 없다고만 하시네요.
이럴 경우 어떻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 이용중 맡기신 옷을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417 기타 곽수희 2012-12-03
92414 기타 곽수희 2012-12-03
92413 기타 안문영 2012-12-03
92412 기타 안문영 2012-12-03
92411 기타 손슬지 2012-12-03
92406 기타 이은주 2012-12-03
92405 기타 손유희 2012-12-03
92404 생활용품 김진현 2012-12-03
92400 통신 김근태 2012-12-03
92398 기타 김은경 2012-12-03
92396 기타

처리

김혜미 2012-12-03
92394 기타 유현경 2012-12-03
92392 기타 김보연 2012-12-03
92388 자동차 유재덕 2012-12-03
92387 생활용품 남궁정 2012-12-03
92385 기타 박정윤 2012-12-03
92384 자동차 유재덕 2012-12-03
92383 통신 김성민 2012-12-03
92380 서비스 권명양 2012-12-03
92379 기타 신정민 2012-12-03
92378 기타 정연숙 2012-12-03
92377 생활용품 김동현 2012-12-03
92374 유통 이상미 2012-12-03
92373 생활용품 최미란 2012-12-03
92369 기타 권성일 2012-12-03
92368 해결&감사글 유성구 2012-12-03
92367 기타 유이정 2012-12-03
92366 통신 백지연 2012-12-03
92365 서비스 유성구 2012-12-03
92364 기타 박사랑 2012-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